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1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2480
AI 분류
①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이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는 점,
③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 전에 근로자에게 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부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라인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④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인정할 증거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음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
①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등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이 모든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한다는 점,
③ 매니저 변경과 직무부여교육 전에 근로자에게 부여가 없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무부여교육을 받도록 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보고라인을 변경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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