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1457.3-4121983-02-17
- 행정해석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보상1455.8-104121977-06-01
- 행정해석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요양팀-44722009-07-09
- 행정해석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재보68607-2531994-03-09
- 행정해석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재보01254-151461990-10-31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근기01254-25791988-02-17
- 행정해석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보상1458.7-758951982-06-08
- 행정해석해외 근무중 발병된 만성 재발성 피부질환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를 판정해야 한다보상1455.6-66331979-03-19
- 행정해석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보상1455-84031973-08-13
- 행정해석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직산1455.6-7151964-07-09
- 행정해석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68607-3411994-03-29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 행정해석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재보32540-16791988-02-0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해지125-28111983-02-03
- 행정해석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해지01254-123171986-07-28
- 행정해석운동시합 중 부상이 업무상 재해이지 여부는 그 운동시합이 사용자의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해지01254-120751986-07-24
- 행정해석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근기01254-47041987-03-23
- 행정해석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근기1455-97171970-10-14
- 행정해석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근기68207-1111999-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