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10.31
재보01254-15146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기타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출ㆍ퇴근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출ㆍ퇴근중의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의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차량을 이용한 출ㆍ퇴근 도상의 통근도중 발생한 재해에 한하여 사업주의 시설물 이용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간주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