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2.06.08
보상1458.7-75895
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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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광업소내 보일러공이라도 진폐증이 발병하였다면 작업장이 분진이 발생하는 곳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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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증은 일반적으로 분진에 수년간(3∼5년 이상) 폭로되었을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폐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드문 예로 단기간의 분진폭로에 의하여서도 진폐증이 발병될 수 있다는 의학적인 소견이므로,
동인의 경우 과거에 진폐증으로 진단된 적이 없고, 또 현 작업장이 분진이 비산하는 곳이라면 정밀진단 실시 후 진폐증으로 확인될 시에는 진폐요양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