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17
근기01254-2579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산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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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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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지급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나,
취업규칙상에도 이에 대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례나 노사간의 협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기하는 방향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