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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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거 조직된 직장예비군 중대에서 향토예비군 훈련에 응소키 위해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훈련장에 가는도중 차량에 실은 온수통의 물이 엎질려져 화상을 입은 재해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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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보상을 받을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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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에서 사실상 훈련이 개시되기 전에 입은 재해도 퇴근시 사업주가 제공한 통근버스에서 입은 재해의 경우와 같이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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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소의 의견은 전기 2항과 같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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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예비군설치법 제9조에 의한 원호 및 가료의 대상이 되는 향토예비군 임무수행중의 재해라면 동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될 것이며,
만약 동 법상의 업무수행이 아닌 당해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거 훈련장까지 이송에 제공한 차량을 이용하던중의 재해라면 그 재해의 업무상 여부는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의 업무상 여부 판단방법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선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의 내용, 응소시간의 도래여부, 훈련장에 집결하는 방법, 자동차 제공의 조건 등 제반 조건을 종합하여 업무상 여부를 결정토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