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8.02.03
재보32540-1679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다친 부위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같은 부위의 기존 상병 수술을 병행하였고 치료종결후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업무상 재해로 다친 부위를 수술하는 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있어 같은 부위의 기존 상병 수술을 병행하였고, 치료종결후 업무상 상병과 기존 상병의 치유결과가 함께 원인이 되어 장해가 초래된 경우,
기존 상병수술이 신규상병을 치료하는데 의학적으로 필요한 범위내로 인정된다면 그 기존 상병 여부에 불구하고 장해등급을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