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9.09.22
근기68207-111
공사현장에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일용으로 근무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종결한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은 공사만료시까지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4대보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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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자 △△△은 (주)○○산업이 시공하는 □□제철소내 "○○공사" 현장에 1995.10.18 용접공(임금지급형태 : 일급)으로 입사하여 일을 하던중 같은해 11.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1998.5.18까지 산재보험으로 요양 종결하고, 입사일부터 치료종결일까지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회사측은 동 공사가 1996.9.30 준공되었고, 공사 종료시점에서 당연히 고용관계도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채용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이의 타당성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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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경우 (주)○○산업이 근로자를 상용일급직으로 채용하여 특정공사현장에 투입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특정공사 만료와 관계없이 (주)○○산업과의 근로계약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주)○○산업이 당해 근로자를 특정공사현장의 공사완성을 목적으로 채용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공사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공사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