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7.03.23
근기01254-4704
평균임금 산정기간중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지급된 임금과 일수를 공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임금+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및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인 3월중에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