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09
재보68607-253
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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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이 작업위치 변경을 위한 후진을 하기 위하여 후미에 장해물이 있는 것을 피재근로자가 치우고 대기하던중 크레인이 후진시에 신호를 해주는 신호수가 크레인 기사에게 크레인에서 내려오라고 신호하는 것을 크레인 기사는 판단을 잘못하여 후진신호로 오인 후진하다가, 피재근로자가 작업장내에 있던 물건과 크레인 사이에 몸이 협착되면서 재해가 발생한 바 이의 산재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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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기사가 크레인에서 내려오라는 신호수의 신호를 후진신호로 착오하여 후진하던중 대기중에 있던 근로자를 치어 부상을 입혔다면 이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사료되나,
다만 동 건설공사 현장의 공사금액이 4천만원 이상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구체적인 재해경위에 대한 조사 및 업무상 여부 판단 등에 대해서는 관할지방노동관서와 상의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