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6.07.28
해지01254-12317
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소속회사가 법정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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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근로자들에게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사회보장료 명목으로 매월 15,000원을 봉급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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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근로자가 현지 근로중 질병에 걸렸을 경우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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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의 경우 해외에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시는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만일 보상을 받는다면 그 금액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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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사우디아라비아 사회보장법에 의거, 근로자 임금의 5%를 매월 사회보장세(세금)로 징수하고 있으므로,
우리 근로자가 동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혜택은 근로자가 60세에 달하고 최소한 120 보험월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중 36월은 퇴직 또는 연금신청 직전 5년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 연로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2. 만일 근로자가 해외근로중 업무상으로 사망하거나 부상, 질병 등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에 의거 소속회사에서 법정보상을 지급하게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