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3.08.13
보상1455-8403
운전조수가 임의로 자행한 행위로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불가피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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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흙을 트럭에 싣고 운전수가 운행도중 앞 바퀴의 브레이크 파이프가 파열되어 차를 정차한 뒤 브레이크 파이프를 빼 수리하러 간 사이에 조수가 차를 운행, 흙을 버리는 적치장에 흙을 버리다가 경사 50도의 언덕을 13 정도 미끄러지면서 전복되어 현장에서 즉사한 경우 업무상 재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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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의 행위가 별단의 작업지시도 없었고 운전사의 자격도 없이 자신의 임의로 자행된 것으로 그 주의태만의 정도는 중하다 할 것이나,
작업장의 상태, 조건, 조수의 사실상의 기능 및 행위, 당시의 동기 등을 감안하여 본건에 있어서 조수의 행위에 흙을 적치한다는 것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적 동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만한 사정이 없고,
작업장 사정으로 보아 다른 차량의 작업을 위하여 동 차량을 움직이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