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4.07.09
노직산1455.6-715
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하였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산재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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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갱내작업중 탄산가스에 의한 두통을 호소하다가 귀가 후 뇌일혈로 사망한경우 업무상재해 인정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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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의 가스분석결과 탄산가스의 허용한계가 넘고 있으나 인체에 해를 줄 만한 정도가 아니며 당일의 업무형태로 보아 발병원인이 업무에 기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외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