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12.04
근기01254-1953
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사용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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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야유회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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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동법상의 근로자로 보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지위에 있어야 할 것인 바,
재해자가 피라미드식 판매회사에 입사한 후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부업으로 1주일에 한두번 출근하여 전화판매를 하며 고정급이 없이 배분금(실적급)만 지급받는 형태라면 동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해를 당하여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와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 바,
사업장 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야유회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해 행하여지고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가하여 사용자가 용인한 한정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