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03
해지125-2811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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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연장 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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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당시 노사 쌍방 합의하에 일정한 근로계약기간을 약정한 경우 사용종속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 유지되는 것임. 따라서 업무상 재해를 당한 피재근로자가 계약기간 종료후 요양을 계속 하였을지라도 계약기간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