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4.03.29
재보68607-341
휴일근무중에 근로자 갑의 차량에 동승한 동료근로자 을이 함께 부상했다면 갑은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갑과 을은 ○○회사 소속이며 갑은 차량기사, 을은 자재출고 업무를 담당하며, ○○회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험(대인, 대물)에 가입되어 있음.
갑은 일요일에 회사로부터 ○○지역으로의 출장업무 지시를 받고, 휴일근무중 비근무였던 을이 ××지역을 갑이 통과하는 것을 알고 동승운행중 자동차 사고로 갑은 경상, 을은 중상을 당한바, 이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위 내용 중 갑은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업무수행중 발생한 재해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사료되나,
을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지휘명령이나 업무와 관계없이 사적인 이유로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