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3.02.17
해지1457.3-412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 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산재근로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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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요양중 합병증이 발병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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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취업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국내에 요양 중 최초 상병과 관련하여 합병증이 발병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을 행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한 질병이 발병한 경우 산재보험회사의 보상여부는 당사와 보험회사간 체결한 보험약관에 의거 처리하여야 할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