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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기각서울2022부해18492022-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촉탁직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한 평가를 거쳐 근로계약 갱신여부를 결정해 왔으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32022-10-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용자에 의하여 배정된 방송편성표에 따라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② 계약서에 정한 내용 외의 업무도 상당 부…초심유지중앙2022부해930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이 사건 당사자가 구두로 근로시간의 시업시간을 09:00로, 급여는 실수령액으로 380만원, 근로계약기간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온 점…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512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재계약 체결 의사를 근로자가 거절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근로계약 만료 예정 통지서상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라는 확정적 의사표시로 보기 어…기각경북2022부해457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개월로 명시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근로자는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기각전남2022부해407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의견제출을 요구하였던 점,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시한 방안이 아닌 2022. 7.…기각경기2022부해18762022-09-30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202022-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들은 사립대학교의 조교수나 부교수로 고등교육법상의 교원에 해당하는 점, ② 근로자들은 비정년계열 교원이라고 하여도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법의 적용을 받아 임용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이 당연 종료되지 않고…초심유지중앙2022차별152022-09-29차별시정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계약해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근로자는 두 개의 부동산매매 법인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었던 점, ② 근로자의 혐의가 근…기각울산2022부해1352022-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는 취업규칙 제50조(정년)에 촉탁직 재고용 근거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자(촉탁직 재고용 의사를 밝힌 자, 운전정밀검사를 합…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72022-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존재 여부① 공무직들의 숙련된 인력의 재활용 필요성 및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 퇴직자의 재고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청사관리소 내부적으로도 공무…초심유지중앙2022부해947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 해당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3개월로 ‘본 계약은 상기 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최초 3개월은 수습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본채용 전에 근무태도…기각서울2022부해18312022-09-2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계약기간 만료 전 기간만료 예정 통지를 받은 점, 갱신을 기대할 만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기각경북2022부해454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의 성격① 취업규칙에 수습 또는 시용기간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평가를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②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두 차례 체결된…인정 (구제)경기2022부해18572022-09-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정년 도달 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취지의 별도 규정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촉탁직으로 재고용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362022-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단시간근로자인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 간의 주된 업무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나. 차별금지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급식비, 직무수당, 실적수당, 연장근…인정 (구제)부산2022차별32022-09-27차별시정
- 노동위① 개방형직위 제도의 취지는 일반근로자에 비하여 해당분야에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근로자를 선발함으로써 업무실적과 효율을 높이고자 함에 있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부합하고, 근로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도 일반근로자에 비…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472022-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으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도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다툼은 없다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초심유지중앙2022부해10152022-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