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10-04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849
AI 분류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촉탁전용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 “계약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촉탁계약기간 역시 종료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기전실 기술직인데 기전실 기술직에 대하여는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위한 근무평가 등 별도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④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4조(근로계약기간)제3항에는 “계약기간만료 전 재계약에 대한 협의가 없을 시 자동 연장한 것으로 본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므로 이 조항을 갱신기대권의 근거 조항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입주자대표회의 촉탁전용 취업규칙 제6조제1항에 “계약기간은 1년을 한도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제6조제3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촉탁계약기간 역시 종료된다.”라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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