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8 | 2021나38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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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한 달의 첫날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음.
- 회사는 2018. 4. 2.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8년 4월분 급여로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함.
- 2018. 4. 1.은 일요일이었고, 근로계약상 일요일은 회사의 근무요일이 아니었음.
- 따라서 회사가 2018. 4. 1.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2018. 4. 1.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와 비교할 때 2018년 4월의 실제 근무 일수에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근로자가 회사에게 2018년 4월분 보수 전액을 지급함으로써 손해를 입었거나 회사가 이로 인해 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및 합의의 내용을 중시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더 많은 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실제 근무일수 및 계약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이득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형식적인 날짜 계산보다는 실질적인 손해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음.
- 이는 근로계약 해석에 있어 당사자들의 합의와 실제 근무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1나38002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8. 선고 2021나38002 판결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9-28 | 2021나38002 dismissed 법원 판례 2년 초과 기간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함. - 원고와 회사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함. - 근로자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회사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음. - 근로계약은 회사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음. - 회사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 : 법리: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야 하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에 관하여 규정 법원의 판단: 법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회사가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법원의 판단: :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정되려면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피고가 이득을 얻었음이 인정되어야 : 원문 2021나3800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 함. 원고는 피고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원고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피고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 음. 근로계약은 피고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원고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 음. 피고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이 사건 계약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판정 요지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및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외국어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회사는 2018. 4. 2.부터 2019. 7. 31.까지 원고 학원의 강사로 근무 함. 원고와 회사는 2018. 4. 2.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휴가 관련 합의를 하였으며, 2019. 7. 30. 계약만료 동의서를 작성하고 2019. 7. 31. 계약을 해지 함. 근로자는 회사가 재직 기간 중 부여받았어야 할 연차 유급휴가 26일을 초과하여 28일을 사용하였으므로, 초과 사용분에 해당하는 급여 349,999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8년 4월분 급여로 3,271,683원을 지급받았어야 함에도 3,384,500원을 지급받아 112,817원을 초과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총 462,81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연차 유급휴가 초과 사용 여부 함. 원고와 회사는 근로계약 및 합의에 따라 특정 기간을 회사의 휴가 기간으로 정하였 음. 근로계약은 회사가 위 휴가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하고, 근로자는 휴가 기간 중에도 약정된 보수를 지급하도록 정하였을 뿐, 총 휴가일수에 대한 제한은 없었 음. 회사는 약정된 휴가 기간 동안에만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 임.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최소한의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한 것이며, 해당 계약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된 연차 유급휴가만을 부여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연차 유급휴가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2018년 4월분 급여 초과 지급 여부 함. 근로계약 제4조 제3항은 회사가 한 달의 첫날 이후 근무를 시작한 경우 급여를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 음. 회사는 2018. 4. 2. 근무를 시작하였고, 근로자는 회사에게 2018년 4월분 급여로 월 보수 전액을 지급 함. 2018. 4. 1.은 일요일이었고, 근로계약상 일요일은 회사의 근무요일이 아니었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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