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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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배차거부 및 시말서 작성거부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행정관청에 허위사실의 민원제기로 회사의 대외적 신용과 명예를 실추한 행위, 동료 근로자에 대한 협박, 근무태만으로 인한 배차결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초심유지중앙2016부해8382016-10-25폭언/폭행
- 노동위직위 강등(변경)이 취업규칙 상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임금삭감도 없는 점, 직위 변경을 통해 근로자와 회사대표의 구분을 명확히 할 업무상 필요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변경 후 정직처분은…초심유지중앙2016부해7992016-10-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이력서 허위기재 및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항의하고 욕설을 한 것은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이력서 허위기재 행위는 근로자…기각서울2016부해17442016-10-20폭언/폭행
- 노동위공금 유용사고자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근로자에 대해 사고관련성 조사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개인적인 채무거래 내역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신용정보열람동의서 제출을…초심취소중앙2016부해8332016-10-20폭언/폭행
- 노동위사업장 로비에 사용자에게 모욕적 표현이 담긴 리본을 부착하고 숙식하면서 농성한 노동조합의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를 일탈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24시간 전에 통보해 달라는 사용자의 요구에…일부인정충남2016부해3442016-10-19폭언/폭행
- 노동위가. 해고사유의 정당성①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조리 시 통화 자제, 직장교육 참석 등 사용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근로자가 조리한 음식에서 여러 차례 이물질이 발견되는 등 조리과…기각경기2016부해11782016-10-12폭언/폭행
- 노동위징계사유로 삼은 상급자에 대한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이 욕설 행위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고,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온 사정 등을 종합하여 검찰에서 벌금 150…초심유지중앙2016부해7772016-10-05폭언/폭행
- 노동위① 근로자의 폭행‧폭언 등 비위행위에 관한 다수의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휴일 또는 자택 주변에서 사용되거나 허위로 청구된 진행비에 대해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992016-10-04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사 폭행과 근태불량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무정차통과 및 개문주행 등 운행질서 위반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앙2016부해7502016-10-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① 감사규정에 따라 감사실장이 사용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주○○ 위원은 본사 열차운영처장으로서 근로자가 소속된 호포승무사업소…인정 (구제)부산2016부해3812016-09-2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시도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① 16년간 장기근무를 해오는 동안 무단결근을 이유로 각서 및 시말서를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폭언 및 폭행을 이유로 징…인정 (구제)충북2016부해1782016-09-2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에 영업팀 선배와의 나이 차로 부담감을 느끼고 유대감 형성이 안 되어서 부득이 본인이 나가길 원한다고, 사무국장이 한 달 치 급여를 다 드릴 테니 이해해달라고 하였다고 기재한 점, 사용자가…기각경북2016부해3882016-09-22폭언/폭행
- 노동위공장 내 무단 취침, 부당한 행태를 지적․제재하는 직원에게 폭력적 성향을 보이거나 수차례의 협박성 글 작성, 상급자에 대한 폭행, 대기발령기간 중 근무태만의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다만, 징계양정에 있…인정 (구제)서울2016부해15032016-09-19폭언/폭행
- 노동위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승인된 휴가 일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휴가 종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고 휴가를 임의로 사용한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는 점, 사원 간 폭행은 양 당사자가 벌금을 받은 사실로 …초심유지중앙2016부해6242016-09-12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