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3 | 2016가합100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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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품위손상행위는 본인뿐 아니라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어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함.
-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하며, 품위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의미함.
-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그 판단은 사업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비위행위의 동기,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판단:
- 근로자는 고등학교 교사의 지위에서 자신의 제자인 여학생들이나 그 학부모를 대상으로 1, 3, 4 징계사유의 행위를 함.
- 근로자의 행위로 인해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및 혐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임.
- 징계시효가 지난 2, 5 징계사유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여학생들의 뺨을 꼬집거나 하굣길에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 교원으로서
2016가합100493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음란물 유포 및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9. 3. 1.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피고는 2015. 11. 2.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파면을 의결 함. 피고는 2015. 12. 14. 원고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1 징계사유 : 원고는 2015. 10. 13. 22:00경 C고등학교 1학년 10반 밴드에 성인방송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음란영상물을 유포 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1. 16. 원고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3, 4 징계사유 : 원고는 수업 중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을 검사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7. 25.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함. 2, 5 징계사유 : 원고는 C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의혹, 여학생들의 뺨을 꼬집거나 하굣길에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2, 5 징계사유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11. 2.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 함. 판단 : 2,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 원고의 음란영상물 유포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교사의 음란물 유포 및 학생 대상 부적절 행위로 인한 파면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파면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1989. 3. 1.부터 회사가 운영하는 C고등학교의 교사로 근무 함. 회사는 2015. 11. 2.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같은 날 피고 이사장은 교원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 함. 교원징계위원회는 2015. 11. 27. 징계사유를 인정하며 파면을 의결 함. 회사는 2015. 12. 14. 근로자를 파면함(이 사건 파면처분). 1 징계사유: 근로자는 2015. 10. 13. 22:00경 C고등학교 1학년 10반 밴드에 성인방송 음란동영상을 게시하여 음란영상물을 유포 함.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15. 11. 16. 근로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함. 3, 4 징계사유: 근로자는 수업 중 흡연이 의심되는 학생을 검사하거나,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무릎을 꿇게 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함.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 2016. 7. 25. 근로자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피의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 함. 2, 5 징계사유: 근로자는 C고등학교 여학생과의 성관계 의혹, 여학생들의 뺨을 꼬집거나 하굣길에 차에 태우고 다니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시효 도과 여부 2, 5 징계사유는 징계요구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13. 11. 2.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서 2년의 징계시효가 도과 함. 판단: 2, 5 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였 음. 징계사유 존재 여부 1 징계사유: 근로자의 음란영상물 유포 행위는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3, 4 징계사유: 근로자의 행위는 해당 학생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에 해당하며,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에 정해진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단: 1, 3, 4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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