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9-09 | 2016나202397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인 근로제공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태도, 영리 목적의 무단이탈,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나2023975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 검색으로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2023975 판결 해고무효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09-09 | 2016나2023975 dismissed 법원 판례 폭언 해고 정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약 1년간 '두발뛰기 작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함. -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함. - 근로자는 2014. 11. 13.부터 2014. 12. 6.까지 5차례에 걸쳐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함. - 상급자가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근태를 수정하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함. - 근로자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적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음. - 해당 회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두발뛰기 작업'과 같은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 제품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두발뛰기 작업'은 약 1년간 지속된 변칙적인 근로제공 방식임. -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함. - 근로자는 수차례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하였고,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함. - 근로자는 과거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이 있음. - 해당 회사는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음. - 근로자의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회사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음. - 근로자가 해당 회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 제품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 법리: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는 근로관계의 가장 본질적인 의무이며, 이를 저버리는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유발, 집중력 저하, 제품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 법원의 판단: 원문 2016나20239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약 1년간 '두발뛰기 작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 함.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원고는 2014. 11. 13.부터 2014. 12. 6.까지 5차례에 걸쳐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 함. 상급자가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근태를 수정하자, 원고는 상급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함. 원고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적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 음. 피고 회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두발뛰기 작업'과 같은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음.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법원의 판단 원고의 '두발뛰기 작업'은 약 1년간 지속된 변칙적인 근로제공 방식 임. 원고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원고는 수차례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하였고,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함. 원고는 과거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이 있 음. 피고 회사는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 음. 원고의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고 회사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 판정 요지 근로자의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 근로제공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약 1년간 '두발뛰기 작업'이라는 변칙적인 방법으로 근로를 제공 함.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근로자는 2014. 11. 13.부터 2014. 12. 6.까지 5차례에 걸쳐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 함. 상급자가 무단이탈을 문제 삼아 근태를 수정하자, 근로자는 상급자에게 협박에 가까운 폭언을 함. 근로자는 2012년과 2013년에도 근무지 무단이탈을 지적받고 사과한 전력이 있 음. 해당 회사는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두발뛰기 작업'과 같은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 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의 정당성 여부 음. 또한, 다른 근로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사용자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일정 범위 내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 음. 근로자의 '두발뛰기 작업'은 약 1년간 지속된 변칙적인 근로제공 방식 임. 근로자는 영리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특히 중국음식점 개업 이후 주간 근무일마다 무단이탈 함. 근로자는 수차례 주의와 질책을 받았음에도 무단이탈을 계속하였고, 상급자에게 폭언까지 함. 근로자는 과거에도 근무지 무단이탈 전력이 있 음. 해당 회사는 변칙적인 근로제공이 복무규율 위반임을 지속적으로 주지시켰 음. 근로자의 변칙적인 근무태도는 다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회사가 건전한 근로질서 확립을 위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존중될 필요가 있 음. 근로자가 해당 회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인 근로제공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6나2023975 판정일 2016.09.0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가 피고 회사가 이를 용인하거나 묵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인 근로제공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태도, 영리 목적의 무단이탈,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태도, 영리 목적의 무단이탈,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 함.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해당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성실한 근로제공 의무가 근로관계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상습적인 근무지 무단이탈 및 변칙적인 근로제공 행위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회사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태도, 영리 목적의 무단이탈, 상급자에 대한 폭언 등은 해고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복무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충분한 경고와 개선 기회를 제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행위가 지속될 경우 해고 등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