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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무단결근, 직무상 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업무상 장해 또는 업무집행 방해, 근무평가 불량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초심유지중앙2021부해14482021-12-29성희롱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서 피해자와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2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가해자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피해 호소인들에게 고통을 …기각서울2021부해21892021-12-2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취지로 변경한 이후에 근로자의 의사를 인지하고도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인정 (구제)부산2021부해5582021-12-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팀장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을 팀원 전원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조회 시간에 휴가를 다녀오겠다고 하며 현장을 이탈한 후 복귀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직접…기각강원2021부해2262021-12-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부당전보근로자의 전보처분은 2021. 6. 7.이고, 구제신청서 접수일은 2021. 11. 1.로 구제신청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나. 부당징계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인 폭언ㆍ폭행은 근로기…기각경기2021부해23102021-12-2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의 복직 시점에 경비·주차 업무에 인력공백이 없었던 점은 인정되나, ①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의 담당업무가 경비·주차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를 2021. 10. 11. 자…인정 (구제)서울2021부해21792021-1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보직해임 기간에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한 경제적 불이익이 남아있으므로 이를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나. 보직해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일부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한다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12952021-12-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보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할 때 전보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기각경북2021부해627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배치전환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의 대인사고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 배치전환이라는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나. 배치…기각경북2021부해617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각하인천2021부해5902021-12-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의 무단결근 발생 경위에 나름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근로자의 무단결근을 정당한 직권면직 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나아가 직권면직 절차의 정당성 여부는 더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인정 (구제)울산2021부해1782021-12-2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복직명령과 더불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복직에 불응한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할 신규 직원을 채용한 사실이 없는 점, ③ 복직명령은 해고처분의 취소를 전제로 행해진…초심취소중앙2021부해13752021-12-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회사의 중요자료를 보안성 검토 없이 무단으로 반출하고 웹하드 및 공유사이트에 접속하여 공유한 점 등은 회사의 보안내규 및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인정 (구제)경북2021부해6162021-12-1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