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 2021-12-23
사건번호: 인천2021부해590
AI 분류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을 통해 정직처분을 통지·시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1.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판단: 사용자는 2021.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을 통해 정직처분을 통지·시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1.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2021. 5. 11.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직 1개월을 의결하였고 2021. 5. 18.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설명서와 인사발령을 통해 정직처분을 통지·시행하였으며, 근로자는 정직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21. 10. 25.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정한 3개월 이내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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