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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사용자와 2차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사자 간에는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라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기각경기2022부해2599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기간 종료 예정일은 2022. 10. 31.이었고, 근로자들은 2022. 10. 24. 자 해고가 부당하다고 근로계약 종료일 이전인 2022. 10. 27. 구제신청을 하였…인정 (구제)경기2022부해2575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부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였고,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종 근로자의 …기각경기2022부해25462022-12-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아 무기계약제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고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근로…기각강원2022부해1962022-12-2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정년 이후 곧바로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다거나 관행 또는 정당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기각강원2022부해2172022-12-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는 단체협약 체결 및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 모든 직종의 정년을 만 60세로 일원화하였고, 이를 무효로 볼 만한 사정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정년 퇴직일은 만 60세를 기준으…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5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한의사 쉼터를 통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된 경위에 의하면 양방 당직의를 구하기 전 한시적인 기간을 정하여 근로관계를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22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취업규칙,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관계는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갱신(전환) 여부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기각인천2022부해5072022-12-1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회사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기각경기2022부해24842022-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거절 행위의 정당성 여부1)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명시적인 의무규정은 없으나, 그동안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모두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 관행이 인…초심유지중앙2022부해13962022-12-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시용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본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로 하여 그 거부 사유를 파악하여 대처할 수 있도록 구체적·실질적인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교부한…인정 (구제)강원2022부해1992022-12-15무단결근/태만
- 법원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8가지의 징계사유 중 6가지의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연봉재계약 불응’, ‘학사업무방해 및 학점은행제 업무 방기’ 등의 징계사유는 정당한…기각서울2022부해21632022-12-14비위행위
- 노동위① 2022. 7. 12. 최초 제출된 사직서는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2022. 7. 14. 두 번에 걸쳐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사직서는 2022. 7. 12. 제출된 사직서 내…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2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1차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2. 6. 18.부터 7. 17.까지, 2차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2022. 6. 18.부터 7. 31.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는 1차,…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20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한 신청 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근로계약 종료사유’ 등 일용근로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항목이 존재하므로 이를 고려하면,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초심유지중앙2022부해1410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전에 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보냈고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보낸 점, 근로자도 계약만료 통지 및 계약 종료 재통지 문서를 수령한…기각부산2022부해428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관행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기각충남2022부해7052022-12-14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