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2-12-14 | 2020누5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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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성희롱 의혹: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선고되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행은 재계약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직원 간 분열 조장: 제출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F 부임 후 조직 분위기가 악화된 점,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진술서 작성 직원들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정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1항: "근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13조: "징계권자는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바,"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20. 12. 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33).
-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2020누5555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원고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원고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원고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원고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기관경고 함. 견책 처분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2017년 근무평정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 판정 요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근로자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근로자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근로자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함.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 함. 움.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려 움. 움. 움.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5550 판정일 2022.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경고처분 움.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려 움. 2018년 근무평정 움.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 움. 성희롱 의혹 움. 직원 간 분열 조장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2. 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33).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됨. 제1심 증인 H은 F이 평소 원고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원고가 쉬는 날마다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D체력단련장 직원들로부터 F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의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원고를 절대로 D체력단련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함. D체력단련장의 경기도우미 N과 진행마스터 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품이 곧은 사람이라고 기재 됨. D체력단련장 창립 때부터 2020. 3.까지 근무한 경기도우미 Q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F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K 전 사장의 재계약 청원운동을 주도했던 원고와 Q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와 Q는 직원들 간의 온갖 불화, 갈등, 분열의 중심축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헐뜯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는 내용이 기재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근무평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함 을 보여 줌. 특히, 징계기록 말소 후 불이익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근로관계 계속 중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징계기록 말소의 실질적 의미를 강화 함. 또한,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재계약 거절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근무평정의 공정성 확보와 징계기록 말소 제도의 실효성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0. 12. 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33).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2020누55550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원고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원고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원고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원고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기록 말소 후에는 해당 징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 기관경고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부적절 함. 견책 처분 :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2017년 근무평정 : 상대평가 '우' 등급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 판정 요지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부존재 및 부당성 인정 결과 요약 근로자에 대한 재계약 거절이 부당함을 인정,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국군복지단 소속 근무원으로, 2019년 재계약 심의에서 재계약이 거절 됨. 재계약 거절의 주요 사유는 기관경고, 견책 처분, 낮은 근무평정, 경고처분, 성희롱 의혹, 직원 간 분열 조장 등 임. 근로자는 2015. 7. 15.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2018. 7. 1.부로 징계말소 됨. 근로자는 2017년 근무평정에서 상대평가 '우' 등급을 받았으나,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 음. 근로자는 2018년 근무평정에서 46점의 낮은 점수를 받 음. 근로자는 2018. 10. 11. E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 평가의견서 작성과 관련하여 경고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2020. 12. 3. 피해자 I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계약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부 법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기록 말소 후에는 해당 징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 음. 근무평정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법원의 판단: 기관경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재계약 거부 사유로 부적절 함. 견책 처분: 징계기록이 말소되었으므로, 이를 재계약 거부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 함.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은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 함. 2017년 근무평정: 상대평가 '우' 등급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전임 사장과 달리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 부여 후 재계약이 체결된 점 등을 고려 함. 경고처분: E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해 의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려 움. 2018년 근무평정: F이 근로자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평가를 낮게 한 정황, 객관적 근거 없이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 기존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성희롱 의혹: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선고되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행은 재계약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0누55550 판정일 2022.12.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경고처분 : E의 무기계약직 전환 방해 의도로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려 움.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오로 평가하기 어려 움. 2018년 근무평정 : F이 원고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평가를 낮게 한 정황, 객관적 근거 없이 낮은 평가를 한 점,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평가로 보기 어려 움. 재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 : 기존 평가 자료를 기초로 한 것이므로,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 움. 성희롱 의혹 :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 선고되었고,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언행은 재계약 거절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비위행위로 단정하기 어려 움. 직원 간 분열 조장 : 제출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F 부임 후 조직 분위기가 악화된 점, 원고에 대한 부정적 진술서 작성 직원들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1항: "근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13조: "징계권자는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바," 참고사실 원고는 2020. 12. 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33).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2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의 근무평정을 낮게 평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 됨. 제1심 증인 H은 F이 평소 원고에 대하여 불만이 많았고, 원고가 쉬는 날마다 사무실로 와서 직원들에게 원고에 대한 험담을 하였으며, D체력단련장 직원들로부터 F이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원고의 성추행 혐의가 무혐의로 밝혀지더라도 원고를 절대로 D체력단련장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 함. D체력단련장의 경기도우미 N과 진행마스터 O이 각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원고가 고지식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성품이 곧은 사람이라고 기재 됨. D체력단련장 창립 때부터 2020. 3.까지 근무한 경기도우미 Q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F이 신임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K 전 사장의 재계약 청원운동을 주도했던 원고와 Q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다른 직원들에게 원고와 Q는 직원들 간의 온갖 불화, 갈등, 분열의 중심축이라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맹비난을 하고 헐뜯기를 수없이 반복했다는 내용이 기재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있어, 징계기록 말소 규정의 취지를 존중하고, 근무평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함 을 보여 줌. 특히, 징계기록 말소 후 불이익 배제 규정의 적용 범위를 근로관계 계속 중으로 축소 해석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단하여, 징계기록 말소의 실질적 의미를 강화 함. 또한, 주관적인 평가나 불분명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재계약 거절 사유는 인정하지 않음 으로써, 사용자의 자의적인 재계약 거절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명확히 함. 본 판결은 근무평정의 공정성 확보와 징계기록 말소 제도의 실효성 보장 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직원 간 분열 조장: 제출된 자료들이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고, F 부임 후 조직 분위기가 악화된 점,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진술서 작성 직원들이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1항: "근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징계처분에 대한 기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31조 제3항: "징계기록이 말소된 경우 말소된 징계처분을 이유로 승진, 보직 등 인사관리상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국군복지단 근무원 징계규정 제13조: "징계권자는 사안이 경미하여 징계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사건의 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징계혐의자에 대하여 경고장을 수여할 수 있는바," 참고사실 근로자는 2020. 12. 3.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2022. 8. 19. 무죄를 선고받음(서울남부지방법원 2020고단6233).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D체력단련장의 전임 사장은 근로자에 대한 근무평정을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체력단련장관리과장과 사업관리부장은 전임 사장 퇴직 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