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2-20 | 2022가단2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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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전단: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시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256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561 판결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2-20 | 2022가단2561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2가단2561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법리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법원의 판단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2561 판정일 2022.12.2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 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특히,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시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다. 검토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 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특히,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시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검토 - 본 판결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취지를 명확히 반영하여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음.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차임 증액을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그 효력을 부정함으로써, 임대인의 자의적인 계약 해지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특히, 특약사항으로 '재계약 시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을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법의 보호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됨.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22가단2561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12. 20. 선고 2022가단2561 판결 건물명도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2-12-20 | 2022가단2561 dismissed 법원 판례 갱신거절 부당 계약 갱신 거절 부당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임.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전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함. - 법원의 판단: -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함. -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음. -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전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 법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4항 전단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 법원의 판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전단: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전단: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의 경우에는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 원문 2022가단2561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법리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법원의 판단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부당성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건물 인도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20. 1. 6. 주식회사 C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1. 13.부터 2022. 1.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약국을 운영 중 임.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특약사항으로 '계약기간 종료 후 재계약 시는 처방전 기준으로 쌍방 합의하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약정 함. 원고는 2020. 9.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침. 원고는 2021. 12. 24.경 피고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시세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재계약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는 피고에게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통보의 효력 및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 함. 또한, 동법 제11조 제1항 및 시행령 제4조는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의 경우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 함. 기록상 피고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원고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기간(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 지난 2021. 12. 24.에야 피고에게 법정 상한을 초과하여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 함. 이러한 원고의 해지 통보는 효력이 없 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갱신 요구에 따라 갱신되었다고 봄이 상당 함.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다.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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