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2-12-16
사건번호: 경기2022부해2484
AI 분류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 중 다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각 등이 많아 회사의 갱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점,
② 갱신평가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③ 근로자의 담당업무 및 현장 인력수급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태의 하자가 없었을 경우 갱신을 거절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태가 불량한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회사의 ‘기간제 직원 계약관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도 한 차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근로자와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들 중 다수가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의 지각 등이 많아 회사의 갱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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