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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별칭을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동료 근로자를 호칭한 것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기각충북2025부해1042025-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서면 경고를 하였고, 근로자는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서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판단이 있었다는 점, ② 사…초심유지중앙2025부해2572025-05-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동료 근로자 4명이 이 사건 근로자의 협박 및 괴롭힘 행위 등으로 인해 고통 및 고충으로 인해 퇴사한 사실, '지각 3회’와 '무단외출 6회’의 복무의무를 위반한 사실, 예비군 숙소에서 군수…초심유지중앙2025부해2422025-05-1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1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은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그 외의 발언이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일시 및 장소는 물론 행위와 발언이 특정되지 않아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0232025-05-1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인정 (구제)서울2025부해5182025-05-16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야간에 회사에 재직 중인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사실로 확인되고 근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료근로자에 대한 폭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① 근로자가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892025-05-12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① 근로자가 2023. 9. 14.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파업참여를 독려하면서 '이런 식이면 건사실을 폭파시키겠다’라고 말한 사실, ② 동년 9. 20. 근로자가 피해자의 사…기각경기2025부해10632025-05-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이 사건 전보는 완산구청 청소위생과 소속 기동지원반 김○민의 건강문제로 보직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고, 사용자가 행한 전보처분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직장 내 괴롭…기각전북2025부해872025-05-08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