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5-05-15 | 2024나4882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 사건 회사의 직원 F, G, H는 피고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손에 있던 생수병 안의 물이 원고에게 조금 튄 정도였고 고의로 물을 뿌린 것이 아니라고 진술함.
- 원고가 피고를 폭행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되었고,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됨.
- 피고의 폭언이나 욕설만으로는 폭행의 불법한 유형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모욕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여부 및 위자료 산정
- 피고는 다른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원고를 모욕하여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원고는 2022. 3. 29. 현장 업무에 대해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했다고 보고하고 잔업 비용 10만 원을 청구하여 이체받았으나, 다음날 피고가 원고의 업무태만에 대해 발주처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언성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원고는 2022. 3. 29. 현장 업무를 마쳤다고 보고하기 전에 퇴근을 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의 모욕 행위가 장시간 계속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위자료는 500,000원으로 정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22. 3. 29. 피고에게 현장업무에 대하여 일용직 노동자를 채용하였다고 보고하고 잔업 비용으로 10만 원을 청구하여 이체받았으나, 다음날 피고가 원고의 업무태만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항의를 받자 원고가 거짓말을 하고 업무상 횡령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의 언성이 높아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욕설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원고는 2022. 3. 29. 현장 업무를 마쳤다고 보고하기 전에 퇴근을 한 사실이 있음.
- 피고의 모욕행위가 장시간 계속되거나 반복되지는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폭언과 욕설이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다만, 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혐의없음 처분 및 직원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단순히 언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폭행으로 단정하지 않는 신중한 태도를 보임.
- 위자료 산정 시에는 욕설 발생의 경위, 원고의 업무 처리 태도, 욕설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액수를 결정함으로써, 단순히 욕설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고액의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는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