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6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518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1) 회사 내 기밀사항 조치 위반 및 관리 미흡 사유 중
① 소스코드 노출,
② 보안키 노출,
③ 특정 IP 미차단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④ 서버 최적화 미실행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2) 업무태만 사유 중
① 업무시간 회사 컴퓨터를 이용한 게임 진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② 서버 점검 지연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직장 내 따돌림 등의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일부가 부정되는 점, 징계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인정된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기 어려운 점, 징계사유와 관련한 직원 중 근로자만 징계한 점 등으로 보아 해고할 만큼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와 관련하여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진행되었고 근로자가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위법하지 않음
판정 결과
징계사유의 일부는 인정되나, 해고라는 징계 수위가 과도하여 부당해고로 판정됨.
핵심 쟁점
소스코드·보안키 노출, 업무시간 게임 이용 등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으나, 이러한 위반행위가 해고 수준의 징계를 정당화할 만큼 중대한가 하는 점이 문제였음.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중 일부는 실제 위반행위로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다른 직원은 징계하지 않은 불공정성 △인정된 위반행위가 중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과도한 징계라고 판단함. 징계절차(위원회 심의, 본인 소명 기회)는 적법했으나, 징계양정(수위)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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