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5-05-15 | 2024나9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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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망인이 업무에서 배제된 점이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 점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들이 망인에게 폭언, 모욕 등을 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피고들이 망인의 민원 대상이 되자 이에 대응하여 반대민원을 제기한 행위가 위법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4521 판결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 망인이 자연스럽게 업무 배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거나 피고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라 할 것임.
- 법원은 피고들의 행위가 사회통념상 일반인으로서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정도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망인이 자살에 이른 것에는 망인이 가지고 있던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과 망인의 성격적 취약성 등이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피고들은 그러한 망인의 병력과 진료 상황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판단함.
- 망인이 자살을 언급하기 시작한 시점과 행정과장이 합리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며 자살을 만류했음에도 망인이 자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이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망인은 2017. 11. 27. 이미 사회공포증으로 진단받아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 망인은 2차 탄원 이후 2021. 8. 26.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을 때 '과거 처방약 먹고 많이 좋아졌다'고 말하였고, 2021. 9. 1. 방문 시 '아직도 분노가 올라오면 떨리는 것이 있다, 직장에 있으면 따돌림이 느껴지는 것 같다'고 말함.
-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였고, 망인이 제보한 피고들과 C의 행위에 대해서는 복무감사가 시행될 예정이었음.
- 행정과장 E은 2021. 9. 30. 및 2021. 10. 1. 망인에게 '원하는 바에 따라 인사 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니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며 자살을 만류함.
- 망인은 2021. 9. 28.경부터 행정과장 E에게 자살을 언급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고들 및 C과의 단체카톡방에서 죽음을 언급하기 시작함.
- 피고 B은 2021. 9. 30. 위 내용을 확인하자 곧바로 2021. 10. 1. 긴급메모 형식으로 E에게 보고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 및 상당인과관계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자의 기존 정신건강 상태 및 자살에 이르게 된 복합적인 원인을 고려하여 가해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점이 주목할 만함.
-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현저한 주의 결여 상태인 '중과실'이 입증되어야 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