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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7. 16.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것이 명백하므로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나. 해고가 정당(사유, 절차)한지 여부사용자는…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082025-09-15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자에 대하여 피해자 12명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 및 피해자들의 업무 특성상 당사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피해자들과 분리를 하지 않을 경우 2차…기각경남2025부해4272025-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사직서에 명시한 퇴사일인 2025. 6. 25. 이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퇴사일에 대해 협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2025. 5. 28. 사용자가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142025-09-1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소명서 제출 지시를 즉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시제품 하자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거래업체로부터 항의를 유발한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다만, …인정 (구제)경북2025부해6132025-09-1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적자해소를 위한 지방영업점 인력축소 및 퇴직연금 사업의 확대에 따른 퇴직연금 사업 종사자 선정을 목적으로 인사발령이 시행되었고, 인사발령 대상자 선정 및 인사발령 검토과정에서 권한을 남…초심유지중앙2025부해9252025-09-1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2025. 5. 16. 행정국장과 면담할 당시 스스로 사직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고 사용자가…기각경북2025부해6032025-09-1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사명령 한 것은 직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나. 이 …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492025-09-1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412025-09-10비위행위
- 노동위가. 연봉등급 하향 조정의 법적 성질 및 구제의 이익 존부① 연봉등급 하향 조정은 감봉 등 징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② 연봉등급 하향 조정으로 감액되었던 금액이 모두 반환되었고, 다른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으며 …일부인정서울2025부해2304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으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대기발령이 단체협약 등에 명백히 징계의 한 종류로 규정되어 있거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 사실상 징계의 목적으로 행…기각충북2025부해2312025-09-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자와 근로자의 행위로 피해를 당한 동료 간의 갈등 관계로 인해 분리 조치가 필요했던 점, ② 근로자가 위 동료에게 사과하는 취지로 작성한 '합의서’가 사용자의 강권에 의하였다고 …기각서울2025부해27162025-09-0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로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환자의 욕설에 화가 나 세면장에서 보호실까지 환자를 이동시켜 문을 잠그고 이후 입을 틀어막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852025-09-03폭언/폭행
- 노동위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인정 (구제)부산2025부해5372025-09-0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합의서’에 따르면 사용자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의 경우 준비시간을 조합활동 시간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5332025-09-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직무정지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2025. 5. 2. 자 직무정지는 2025. 6. 1. 자 인사발령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나. 전…일부인정서울2025부해21062025-09-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강등은 취업규칙에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인사발령 전후로 직책과 직무등급이 변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음나. 인사발령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성실…기각서울2025부해26182025-09-01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의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휴대폰 사용', ’근무시간 중 반복적인 흡연', ’안전화 미착용'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반면, ’업무 종료 시간 이전에 임의로 근무…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292025-09-01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