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 2025-09-11
사건번호: 전북2025부해249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사명령 한 것은 직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시설의 운영규정에 업무능력 등 필요에 따른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설장이 임명하는 자에 대해 공개채용 예외를 두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부원장으로 일하는데 결격사유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시설 내지 시설장의 책임 있는 임명절차의 하자를 근로자의 업무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사명령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등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다. 임금상당액 지급의 신청취지 수용 여부인사명령 전, 후 근로자의 급여 총액에 변동이 없으므로 임금 상당액 지급의 신청취지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업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인사명령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고, 인사명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인사명령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부원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사무원 업무를 수행하라고 인사명령 한 것은 직무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나. 이 사건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시설의 운영규정에 업무능력 등 필요에 따른 특별채용을 규정하고 있고, 시설장이 임명하는 자에 대해 공개채용 예외를 두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부원장으로 일하는데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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