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 2025-09-03
사건번호: 부산2025부해537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접에 사용자의 박○찬 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점,
③ 곽대리를 제외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취소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해 문서로 통지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 사람이 없고 근로자와 곽대리 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근로계약 체결과 채용 결정 및 취소 권한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해외현지법인이 사용자의 해외 현지 지사 또는 공장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에 있어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나. (당사자 적격이 있다면) 이 사건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다.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해고사유와 해고일자가 기재된 서면 없이 해고가 이루어져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는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금전보상액은 금21,244,120원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고,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사용자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
① 1차 면접 안내 및 1차 합격 통지, 2차 면접 일정 안내 등을 사용자가 문자로 발송한 점,
② 1,2차 면접이 사용자가 있는 사무실에서 진행되었고 2차 최종 면접에 사용자의 박○찬 사장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점,
③ 곽대리를 제외한 해외현지법인에서 근로자에게 입사 취소나 계약 해지 등에 관해 문서로 통지 또는 유선으로 고지한 사람이 없고 근로자와 곽대리 간 녹취록에서 확인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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