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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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로 연합단체에 교섭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노정1452-29591968-04-15
- 행정해석
- 행정해석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5402011-04-29
- 행정해석
- 행정해석항운노동조합이 조합원인 하역근로자를 가입자로 하여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퇴직연금복지과-46452015-12-22
- 행정해석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노사관계법제과-6422011-05-12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라면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계속 교섭할 수 있다노사관계법제과-17752012-06-05
- 행정해석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다면 노동위원회 판정시까지 규약에 의거 조합원의 신분을 보유한다노조01254-22481987-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