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5.12
노사관계법제과-642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는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노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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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금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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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임금교섭을 위한 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한지 【회 시】 2011.7.1.이후 복수노조 설립으로 임금협약의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되었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임금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만 가능하다고 판단되나, 기존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신설노조에게도 적용이 될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로 기존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임금협약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에 대한 갱신체결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보일러 조작원 파견대상 여부 기간제한의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 또는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당해 사업 또는 특정업무가 지속되는 기간까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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