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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68107-309 |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 새로운 회사에 포괄적으로 고용승계됨으로써 분할전 회사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이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당해 노동조합은 규약상의 조직범위 및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