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2.06.15
근기01254-850
1.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있다 하더라도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노동조합의 의견ㆍ동의를 받으면 된다2.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10인 이상이 되는 경우 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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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하나의 기업이 본사ㆍ지점 영업소 등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된 경우 취업규칙의 변경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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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기업이 본사ㆍ지점 영업소 등 수개의 사업장으로 분산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의 취업규칙이 전체 근로자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고 기업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동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제95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이 정한 바에 따라 동 노동조합의 의견을 듣거나 동의를 얻으면 될 것이므로 갑설이 타당함.
- 근로기준법 제94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3조) 및 제9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정에 따라 작성ㆍ변경된 취업규칙은 각 사업장별로 비치하여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각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취업규칙을 신고하여야하며
다만,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내에 본사와 지점ㆍ영업소 등 동일사업의 수개 사업장이 소재하고 각 사업장에 동일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본사의 취업규칙 신고만으로 다른 소속 사업장의 취업규칙이 신고된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