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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3915 |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