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3.17
노사32281-3915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사용자의 시기결정권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되고 소정의 냉각기간중에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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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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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일방적인 연ㆍ월차휴가 결의로 인하여 회사의 조업이 중단되었을 때 사용자는 당연히 불법쟁의행위로 보아 무단결근 처리코자 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한 청구시기에 주어야 한다는 내용과 비추어 볼 때 법 위반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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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 내용과는 달리 휴가시기 변경 내용에 관한 법적 명문규정이 없는 바, 근로기준법 제48조 제3항 단서(2009.0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의 준용이 가능한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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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이 집단적으로 연ㆍ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이는 연ㆍ월차휴가의 이름을 빌린 쟁의행위로서 동 쟁의행위가 위법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행사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상 연ㆍ월차휴가의 정당한 행사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 연ㆍ월차휴가를 이유로 취업하지 아니할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임.
- 쟁의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연ㆍ월차 유급휴가의 인정여부와 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