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04.29
노사관계법제과-540
단체협약 소급 적용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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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0.1.1.~2011.12.31.까지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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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2010.1.1.~2011.12.31.까지 정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회 시】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소급 여부는 당사자 자율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조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은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10에 따라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약 2년이므로 단체협약을 소급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일로부터 2년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1.9.30.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2010.1.1부터 2011.12.31.까지 정하였다면 차기 교섭창구단일화를 위한 교섭요구는 2011.10.1.부터 가능하다 할 것임. 위탁사업 중단 관련 질의 증권사 지점 영업직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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