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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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사용자가 총연합단체 소속 외부조합원들에게 사전에 허가받지 않은 공간에서 피케팅 등 시위를 중지하고 퇴거하라고 요구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할 것이다.기각충남2017부해2802017-08-1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문서위조, 복무규정 위반, 이사들에 대한 모욕 발언 등의 비위행위로 인한 2015. 7. 16. 정직 6개월 처분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을 통해 법원의 소송이 종결된 상태이고, 법원의 확정 판결문 요지는 근로…초심유지중앙2017부해5662017-08-10폭언/폭행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로부터 파업 중 급여내역 문의가 쇄도하여 이례적으로 급여명세서 등을 우편발송 하였다고 주장하나, 급여내역 문의가 증가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급여내역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사용자의 서한…초심유지중앙2017부노992017-08-1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조직개편으로 폭행 가해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유로 33일간 무단결근한 경우로서, ① 상벌규정상 월 3회 이상 결근은 징계대상인 점, ② 근로자가 정해진 근무시간과…기각서울2017부해13072017-08-09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가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고, 동종업체의 설립 및 영업행위에 관여한 배임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의 결근기간동안 양 당사자는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정 (구제)경기2017부해8122017-08-07폭언/폭행
- 노동위생활용품 판매점의 매장 직원이 점장과 다툰 후 경찰서에 폭행혐의를 신고하러 갔다가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은 경우로, ①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근무지에서 이탈하고 그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아니한 점, ② 근로자가 …기각서울2017부해12522017-08-07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불법행위로 병원에 막대한 손실을 입힘, 지하 1층 관리소장 폭행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음, 원장을 협박함, 중요직책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을 해하려는 언동을 함, 병원 컴퓨터의 중요 업무…기각경북2017부해2742017-08-04폭언/폭행
- 노동위선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직장 내 성희롱 등이고 후행징계처분의 사유는 이사들에 대한 기망행위이므로 선행징계처분과 후행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서로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앙2017부해4932017-08-03성희롱
- 노동위가.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타 사원에 대한 업무방해, 감독자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행위, 유인물 배포로 인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직원 간 협박, 고객 앞에서 회사 명예손상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2412017-08-02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일부 폭행 건들과 경비 변칙 처리에 대하여 스스로 인정한 점, 피해자 및 목격자들 다수가 근로자가 술을 많이 마시면 부하직원들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행사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경비 변칙 처리는 회사 규정에…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32017-07-28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성 인지 감수성 교육 이수 항목은 권고사항으로서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여성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권한남용, 지시 불이행 사유는 피해자 진술 및 사용자의 진상조사위원회가 조사한 내…초심유지중앙2017부해5052017-07-26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전치 8주(우안 안와주위 타박상․좌안 안와골절이 여러 상해 부위 중 최장인 전치 8주이며,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4주, 코뼈의 폐쇄성 골절 3주, 뇌좌상̶…초심유지중앙2017부해4902017-07-26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총무처장실에서 과격한 행동을 함으로써 집기, 방화벽 등을 파손하고 동료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나. 징계양정의 적…인정 (구제)경북2017부해2672017-07-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사내 폭행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쟁의 중의 신분보장을 규정한 단체협약 제129조는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까지 징계 등의 인사조치가 제한된다고 볼 수 …인정 (구제)울산2017부해72017-07-25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양보호사인 근로자가 돌봄 대상인 고령의 노인에 대해 두 손을 잡고 억압하며 몸을 두드리는 등의 폭행을 가한 행위는 노인 학대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사유에 해당함.…기각서울2017부해11672017-07-24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