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7-08-10 | 2017구합2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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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C의 추궁에 근로자와 D 모두 성관계를 시인하였고, 진술된 성관계 장소가 일치하며, 근로자가 C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됨.
- 배우자 폭행: C가 3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C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쟁점: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21327 판결 강등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08-10 | 2017구합21327 dismissed 법원 판례 상습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음. - 근로자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임. - 회사는 2016. 9. 2. 근로자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 근로자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회사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7구합2132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원고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쟁점 부.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법원의 판단 원고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피고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민원 처리 지연은 원고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근로자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6. 9. 2. 근로자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근로자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회사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부. 함. 됨. 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1327 판정일 2017.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됨. 배우자 폭행 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쟁점 부.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임.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불건전 이성교제 및 가정폭력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점을 고려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강등처분은 위 기준을 준수한 것 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일반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가볍지 않 음. 원고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D와 징계양정이 다른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제4조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1년 7개월 동안 근속하였고, 총 24회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 음. 원고와 D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C와 D는 위약금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상호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함. D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불건전 이성교제 및 가정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급 기관의 직접적인 징계 의결 요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민원 처리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음. 이는 행정 절차의 실질적 유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와 D의 진술, 각서, 상해 진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성관계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 음.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 및 조사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D와의 징계양정 차이에 대해 원고의 조사 방해 행위를 근거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임. 함. 음. 근로자가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근로자가 징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구합21327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 검색으로 부산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7구합21327 판결 강등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7-08-10 | 2017구합21327 dismissed 법원 판례 상습폭행 징계 폭행 징계 취소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음. - 근로자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임. - 회사는 2016. 9. 2. 근로자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위반 여부. - 법리: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함. -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회사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사실의 인정 여부. -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위반 여 : : :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사실의 인정 여 경찰공무원 강등처분 취소소송: 불건전 이성교제 및 배우자 폭행에 따른 징계의 적법성 판단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위반 여부 및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위반 여 법리: 법원의 판단: 쟁점: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사실의 인정 여 법리: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법원의 판단: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C의 추궁에 근로자와 D 모두 성관계를 시인하였고, 진술된 성관계 장소가 일치하며, 근로자가 C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배우자 폭행: C가 3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C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쟁점: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 증거에 기반하여 사실관계를 판단 : : C의 추궁에 원고와 D 모두 성관계를 시인하였고, 진술된 성관계 장소가 일치하며, 원고가 C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 : C가 3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원고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C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 :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 :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 법리: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법원의 판단: 원문 2017구합21327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원고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피고는 2016. 9. 2. 원고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쟁점 부.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법원의 판단 원고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피고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민원 처리 지연은 원고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쟁점 판정 요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5. 2. 5. 경찰공무원(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3. 11. 경사로 승진하였 음. 근로자는 2016. 5. 30.부터 부산 남부경찰서 B지구대에 근무하였고, 현재 부산 북부경찰서에서 근무 중 임. 회사는 2016. 9. 2. 근로자에게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및 배우자 폭행 등의 징계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따라 강등처분을 하였 음.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 1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의 하자 주장 부.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은 소속이 다른 2명 이상의 경찰공무원이 관련된 징계 사건의 경우 상급 경찰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함.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은 경찰기관의 장이 상급 경찰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을 신청하도록 규정 함.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은 감찰관이 민원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속히 처리하도록 규정하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둠. 근로자와 D가 소속이 달라 상급 기관인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은 적법하며, 상급 경찰기관의 장인 회사가 직접 징계 의결을 요구한 이상, 하급 기관장의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민원 처리 지연은 근로자가 C에게 청문감사실 전화를 받지 말 것을 종용하여 C에 대한 조사가 늦어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부. 함. 됨. 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구합21327 판정일 2017.08.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됨. 배우자 폭행 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쟁점 부. 법리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임.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함.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음. 법원의 판단 원고가 징계사유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불건전 이성교제 및 가정폭력 징계사유가 경합하는 점을 고려 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 한 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강등처분은 위 기준을 준수한 것 임.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 그리고 일반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가볍지 않 음. 원고가 조사 방해 행위를 한 점 등을 고려하여 D와 징계양정이 다른 것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2항 경찰공무원 징계령 제9조 제2항 경찰 감찰 규칙 제14조 제1항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기준(제4조 관련)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제1항 참고사실 원고는 11년 7개월 동안 근속하였고, 총 24회의 표창을 수여받는 등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 음. 원고와 D는 더 이상 만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C와 D는 위약금 1억 원 지급 조건으로 상호 연락을 하지 않기로 합의 함. D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처분에서 정직처분으로 변경 됨. 검토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불건전 이성교제 및 가정폭력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 임. 절차적 하자 주장에 대해 법원은 관련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상급 기관의 직접적인 징계 의결 요구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민원 처리 지연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여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 음. 이는 행정 절차의 실질적 유효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보여 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원고와 D의 진술, 각서, 상해 진단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성관계 및 폭행 사실을 인정하였 음.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 공익적 필요성, 그리고 원고의 반성 없는 태도 및 조사 방해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특히, D와의 징계양정 차이에 대해 원고의 조사 방해 행위를 근거로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점은 주목할 만 함. 본 판결은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 및 성실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함.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임. 함. 음. 근로자가 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법원의 판단: - 불건전 이성교제(성관계): C의 추궁에 근로자와 D 모두 성관계를 시인하였고, 진술된 성관계 장소가 일치하며, 근로자가 C에게 '다시는 바람을 피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D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인정됨. - 배우자 폭행: C가 3차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실,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한 점, C가 상해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C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됨. 비례의 원칙 위반 주장 - 쟁점: 강등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함. -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 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징계권의 행사가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비례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임. -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