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폭언/폭행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에 인사위원 중 징계대상자 소속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 위원 6명 중 제척원인이 되는 위원 4명이 참석하여 의결한 것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징계이므로 절차상 하…일부인정중앙2017부해6732017-09-06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동료 여성근로자 3명에 대해 성적인 발언 및 신체접촉 등으로 성적 불쾌감과 불안감을 초래한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직속 상관에게 근로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한 점, 관리자 직급의 지…초심유지중앙2017부해6142017-09-06성희롱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상사에 대한 반말과 욕설로 인한 조직의 위계질서 훼손’이라는 비위행위가 목격한 다수 근로자들의 경위서로 확인이 되고, 욕설이 없었다고 하여도 조직의 위계질서를 해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기각강원2017부해1262017-09-04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부당한 근무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점, ② 부하직원이 근로자의 무례한 업무지시 등으로 퇴사하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점, ③ 인사평가에서도 근로…인정 (구제)서울2017부해15162017-09-04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가 작성한 경위서 및 인사위원회에서의 문답내용 등을 볼 때, 근로자는 원청사 작업반장의 삿대질과 고성에 대응하여 처음 한 차례 다툰 후 동료 근로자들이 말렸음에도 다시 원청사 작업반장에게 가서 몸싸움을 한 것으…인정 (구제)경남2017부해1592017-08-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들이 사직서에 자필로 서명한 후 명예퇴직금을 각각 수령한 점,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 이직사유를 ‘공고에 의한 명예퇴직’으로 명시하고 구직급여를 수령한 점, 사직서 제출 당시 사용자의 협…초심유지중앙2017부해6332017-08-30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망인과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장기간 폭언 등의 괴롭힘 행위를 하여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징계해고를 한 경우로, ① 망인이 팀장에게 근로자와 같이 일하기 힘들고 무서우니 다른 역사로 옮겨…기각서울2017부해14122017-08-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① 사용자가 초심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추가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재심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초심에서 근로자가 성추행 사실을 고소하였으나 무혐…인정 (구제)경북2017부해3112017-08-24성희롱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① 대기발령 된 자가 3월이 지나도록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경우 면직될 수 있고, 대기발령기간은 승진소요 최저기간에서 제외되며, 승진임용에 제한이 있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인정 (구제)전남2017부해1822017-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① 출근 첫 날 조기 퇴근한 이후로는 근무 장소에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용역업체 소속 캐디로의 전환 제의에 대해 수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등이 캐…기각강원2017부해1222017-08-22폭언/폭행
- 노동위상사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등 무례한 언행, 사무실 분위기 저해 등이 앞선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에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 점, 근로자는 설명회 출장 관련 업무가 자신의 업무라고 인정하면서도 2015년에는 단 1회…초심유지중앙2017부해5382017-08-21폭언/폭행
- 노동위노사협의회 의결사항 전달이 조업시간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왔고 노조원들의 알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는 생산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시간을 준수하고 조업에 전념할 의무가 있으며 의결사항 전달관련 이 …초심취소중앙2017부해5302017-08-18폭언/폭행
- 노동위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에게 욕설을 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린 사실과 또 다른 근로자에게 금속 제품으로 부상을 입힌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상벌규정에 따라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이 사건 …초심유지중앙2017부해5812017-08-17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