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 2017-09-01 | 2016가단9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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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폭행으로 인한 병가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은 인정됨.
- 녹취서 작성비용: 회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지출한 녹취서 작성비용 220,000원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음.
-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기왕치료비 447,600원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 × 80% = 454,392원으로 산정됨.
- 위자료: 불법행위 발생 경위, 원고와 회사들의 관계, 근로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함.
-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 + 위자료 1,000,000원 = 1,454,392원.
- 지연손해금: 2016. 11. 2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민법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유발 행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임.
- 특히,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비와 병가로 인한 손실은 인정하였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비나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여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
2016가단90123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454,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들은 서울메트로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원고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피고들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임. 2013. 11. 12. 피고들은 서울메트로 D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노동조합 벽보 제거 문제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 임. 원고가 피고 B을 지칭하여 '얘는 전 위원장에게도 대들었어'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 음. 피고 B은 원고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 C은 원고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가 함. 원고는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음. 피고들은 위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38호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다만, 원고와 피고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원고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 함. 재산상 손해 : : 피고들의 폭행으로 인한 좌경부 염좌 등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447,600원의 치료비는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동료 간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과실상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회사들은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과 위자료 1,000,000원을 합한 1,454,3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들은 서울메트로 D에 근무하는 직장 동료로, 근로자는 서울메트로 노동조합, 회사들은 서울지하철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임. 2013. 11. 12. 회사들은 서울메트로 D 검수계획과 앞 복도에서 노동조합 벽보 제거 문제로 서울메트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과 말다툼을 벌 임. 근로자가 피고 B을 지칭하여 '얘는 전 위원장에게도 대들었어'라고 말하자, 피고 B이 '너 아까 한 말 다시 해 봐!'라고 말하며 시비가 붙 음. 피고 B은 근로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 C은 근로자의 목을 잡고 조르는 폭행을 가 함. 근로자는 위 폭행으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 음. 회사들은 위 폭행으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기소되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고정438호 사건에서 2016. 8. 12.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 피고 C은 벌금 700,000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1. 1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법리: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가 적용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회사들이 근로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 됨. 다만, 원고와 회사들이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몸싸움을 하던 중 폭행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 역시 손해 발생 및 확대에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판단 됨. 이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20%로 보아 회사들의 책임 범위를 80%로 제한 함. 재산상 손해: 기왕치료비: 회사들의 폭행으로 인한 좌경부 염좌 등 상해 치료를 위해 지출한 447,600원의 치료비는 인정 됨. 적응장애 치료비 및 약제비: 근로자가 주장하는 불면, 불안 등의 적응장애 치료비 418,600원 및 약제비 316,410원은 회사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 음.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폭행으로 인한 병가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은 인정 됨. 녹취서 작성비용: 회사들을 고소하기 위해 지출한 녹취서 작성비용 220,000원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 음.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기왕치료비 447,600원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 × 80% = 454,392원으로 산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사건번호 2016가단90123 판정일 2017.09.01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기왕치료비 됨. 적응장애 치료비 및 약제비 : 원고가 주장하는 불면, 불안 등의 적응장애 치료비 418,600원 및 약제비 316,410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되지 않 음.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 폭행으로 인한 병가로 미지급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은 인정 됨. 녹취서 작성비용 : 피고들을 고소하기 위해 지출한 녹취서 작성비용 220,000원은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되어 인정되지 않 음.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액 : (기왕치료비 447,600원 + 병가로 인한 야간근무수당 120,390원) × 80% = 454,392원으로 산정 됨. 위자료 : 불법행위 발생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원고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 함. 총 손해배상액 :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 + 위자료 1,000,000원 = 1,454,392 원. 지연손해금 : 2016. 11. 2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유발 행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 임. 특히,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비와 병가로 인한 손실은 인정하였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비나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여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를 명확히 함. 이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인과관계 입증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함. 됨. 위자료: 불법행위 발생 경위, 원고와 회사들의 관계, 근로자의 상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1,000,000원으로 정 함. 총 손해배상액: 재산상 손해액 454,392원 + 위자료 1,000,000원 = 1,454,392 원. 지연손해금: 2016. 11. 26.부터 2017. 9.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민법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동료 간 폭행 사건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유발 행위를 고려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한 점이 특징 임. 특히,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비와 병가로 인한 손실은 인정하였으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적응장애 치료비나 고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등은 상당인과관계 부족을 이유로 배척하여 손해배상 범위의 한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