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3 | 2016가합570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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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가 정기총회 5일 후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아닌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피고 사업 방해로 보기 어려움.
-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견해 표명, 상호 견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방해 행위로 인정됨.
- 판단: 위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4년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만큼 과도한 징계임.
- 피고 임원의 종실 2세 임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 원고 A가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F 종회의 개발유사로 재직하여 회사의 조직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 판단: 위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이 4년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만큼 회사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징계임.
- 사조직을 결성하여 회사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
-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소결론: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회사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원고 B, C에 대한 징계처분
- I에 대한 폭언, 폭행 또는 협박 징계사유:
- 원고 B이 I에게 정기총회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회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I에게 폭언,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 집단체로, 공동선조의 후손은 성년이 되면 당연히 종원이 됨.
- 종중이 종원의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 종원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
- 이 사건 이사회 결의 및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 피고의 사업 방해(한식 폐지 사업 방해) 징계사유:
- 피고가 정기총회에서 한식 제사 폐지 결의를 공지했을 뿐, 정기총회의 추인이 불분명하고, 피고 스스로 추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공지한 점을 고려함.
- 원고 A가 정기총회 5일 후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정기총회 추인사항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아닌 F 종회 주재 한식 제사에 참석한 것이 이사회 결의 위반이나 피고 사업 방해로 보기 어려움.
-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견해 표명, 상호 견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방해 행위로 인정됨.
- 판단: 위 징계사유가 명백하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설령 존재하더라도 4년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만큼 과도한 징계임.
- 피고 임원의 종실 2세 임원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징계사유:
- 원고 A가 피고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F 종회의 개발유사로 재직하여 피고의 조직규정 제11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됨.
- 판단: 위 겸임 금지 의무 위반이 4년간 회원 자격을 제한할 만큼 피고의 존재 목적에 반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고, 과도한 징계임.
- 사조직을 결성하여 피고를 비방하였다는 징계사유:
- 판단: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소결론: 원고 A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원고 B, C에 대한 징계처분
- I에 대한 폭언, 폭행 또는 협박 징계사유:
- 원고 B이 I에게 정기총회 발언에 대한 공식 사과 요구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폭언 또는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I에게 폭언, 폭행 또는 협박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판단: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징계 양정의 과도성:
- 징계처분 양정이 I이 제기한 징계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나 구체적인 조사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징계처분으로 원고들의 회원 자격 자체가 정지되어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며, 그 기간도 짧지 않음.
- I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고 B의 문자메시지 내용이 폭언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움.
- 다수결 의사결정 과정에서 반대 견해 표명, 상호 견제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며,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방해 행위로 인정됨.
- 판단: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원고들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합리적이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징계한 것임.
- 소결론: 원고 B, C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피고의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무효임.
검토
- 종중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종원의 기본권 침해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임.
- 특히, 종중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대 의견 표명이나 상호 견제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해야 함을 명확히 함.
- 종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종원의 고유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엿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