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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도급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와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별다른 평가기준 및 절차 없이 모두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관…인정 (구제)경북2022부해2212022-06-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가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근로자를 전보대상자로 선택한 것에 합리적인 사유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인정 (구제)경남2022부해1682022-06-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사용자가 업무 복귀를 요청했던 2022. 4. 1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 ② 사용자가 내용증명을 보낸 외에 출근…인정 (구제)서울2022부해8692022-06-1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전보는 단순히 부서 내 직무변경이라기보다는 근로의 종류와 내용에 상당한 변경을 가져오는 부서 간 이동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신입 사원들과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불이…초심유지중앙2022부해4482022-06-10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채용내정 취소가 정당한지1) 근로자가 연봉 및 승진 등을 문의하면서 방위산업체 근무 경력을 군 복무 경력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연봉이나 승진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기 보다는 최종 합격…인정 (구제)경기2022부해9282022-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62022-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전보가 그간 근로자들의 문제 제기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갑자기 순환근무를 도입하여 근로자들을 전보한 점, ③ 전보 대상자에 대한 …초심유지중앙2022부해4632022-06-09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근로자 3, 4에 대한 전직처분의 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 도과 여부사용자의 인사명령들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단일성, 행위의 동일성·동종성, 시간적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계속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기각제주2022부해602022-06-0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2019년 이후 계속되는 매출 하락 및 경영악화를 개선하고, 전기차 중심의 시장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나. 인사발령으로 인한 생활…초심유지중앙2022부해4802022-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환배치의 정당성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는 점, 근로계약서에 취업 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사용자가 ‘업무능률 향상 및…기각전남2022부해1872022-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근로계약서와 인사규정에 순환근무와 전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고, 전직은 00관리팀 내 효율적인 온라인 사용료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근로자가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기각서울2022부해9132022-06-0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2018.부터 매년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도서관의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다는 점, ② 근로자는 2018. 1. 12. ㈜○○개발과…초심유지중앙2022부해4772022-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전보명령은 승진ㆍ전보인사, 퇴사, 업무조정 등으로 인한 서부권사무소의 추가배치 필요성, 순환근무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해 출ㆍ퇴근 시간 증가 외에 근로조건 등에 별다른 변…기각제주2022부해612022-06-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이사는 제출된 확인서 등에서 스스로 직함을 이사라고 기재하고 있는 점, 사업장의 경영상태나 계약 관계 등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점, 사업장에 상주하며 비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사용자를 대리…인정 (구제)인천2022부해1832022-06-0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내구재TFT의 실적, 시장성,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여 다른 부서로 통합하고, 소속 근로자 중 일부를 다른 부서에 배치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유지하되 비용을 절감하는 조직개…기각서울2022부해8512022-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이 단체교섭 거부ㆍ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과거 조직형태 변경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직형태 변경의 적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일부인정중앙2022부노552022-06-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직위해제 및 전보의 정당성 여부직위해제 및 전보는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 및 징계 절차 진행 기간 동안 신고인들과 근로자를 분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기각서울2022부해8402022-06-02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대기발령이 구제이익이 있는지, 정당한지‘2022. 1. 24. 자 대기발령’은 구제신청이 3개월이 지난 2022. 5. 9.에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경과하였기에 구제 대상이 아니다. ‘2022. 1. 14. 자 …기각경기2022부해8512022-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있는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의 의사가 없다하더라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될 경우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구할 구제이익이 인정된다.나.…인정 (구제)전남2022부해1532022-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이며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여 부당하다.나. 정직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 근무수칙 등 사용자의 업무상 지시명령은 정당하고, 팀…인정 (구제)전북2022부해922022-06-0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