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2-06-09
사건번호: 중앙2022부해466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판단: □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출ㆍ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직군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전보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사용자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단
전보의 정당성 여부
① 조직개편에 따른 DKD 업무의 해외 이관으로 근로자의 주요 업무가 소멸하여 업무 재배치가 불가피한 사정, 친환경 차량에 대한 기술노하우와 경험을 갖고 있는 기술지원 인력의 배치 등 업무상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② 전보 발령으로 출ㆍ퇴근 소요 시간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직군이나 급여에 변동이 없는 점 등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 및 노동조합과 10차례 이상 전보 협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권자인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을 통해 전보 발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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