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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부당해고 여부특별한 이유없이 입찰참가 자격기준을 강화하여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수의계약 체결 시 입찰공고 및 공급계약서에서 정한 것과 달리 실제로는 카드 수수료를 충주병원이 부담하도록 한 것은 직원…일부인정충북2020부해342020-04-20비위행위
- 노동위가. 2018. 8. 31. 노사가 합의한 ‘자동승진 합의안’의 내용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2019. 5. 1. 자 자동승진은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정기승진의 경우…초심유지중앙2020공정32020-04-1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계약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여부는 본안판단의 대상이 된다.나. 사용자가 이전 사용자로부터 미8군 경비보안업무 용역에 관한 영업을 이전받거나 양도받는 내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사…초심취소중앙2020부해562020-04-1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① 당사자 간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근로자는 별도의 계약을 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고,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 …인정 (구제)전남2020부해692020-04-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자의 직무가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선정되어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으므로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정규직전환심의위원…초심유지중앙2020부해1332020-04-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허위사실 유포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사실관계 축소는 징계의 가중사유에 해당하고, 근태미준수 행위는 회사의 근태관리 공지 이전에 발생한 행위로 3개 사항 모두 징…초심유지중앙2020부해1032020-04-14비위행위
- 노동위가.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인지노동조합은 신청 외 노동조합 지부장의 정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를 종료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9. 10. 18. 우리 위원회…기각전남2020부해622020-04-0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가 2018. 12. 21.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2019. 12. 20.까지로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 또한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근로자…기각경기2020부해2862020-04-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와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과 조정이 결렬되어 노동조합이 쟁의 중에 있었던 점, 전송망 직군의 열악한 근로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노동조합이 2019. 7. 30. 야간출동 거부 쟁의 지침을 내렸고 사용자가 …일부인정경기2019부노1082020-04-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직처분이 정당한지① 사용자는 ○○○ 팀장의 진술서, 녹취록 등에 근거하여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라 근로자에 대해 정직처분…일부인정인천2020부해382020-04-03폭언/폭행
- 노동위취업 규칙 및 단체협약에 정년퇴직자를 촉탁 재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이 규정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재고용할 수 있다는 재량규정에 해당한다.기각경북2020부해242020-04-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근로자1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일으킨 2회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상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며, 그 양정도 적정하여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나. 근로자2, 3의 갱신기대권 존부 …기각전남2020부해542020-04-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은 인정된다.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원청업체의 협력사 안전강화 방안에 …기각경북2020부해182020-04-01갱신기대권/계약만료